HOME > 청각상식 >보청기구입비 환급안내

국민건강보험, 보청기 보조금 확대실시

  •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, 90% 지원(1,179,000원 환급)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
  •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
  •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
대상자
  •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
  • 청각장애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(2급 ~ 6급)
와이덱스보청기
구입비 예시

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.

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
정책특가형, 와이덱스보청기
(정가 190만원 → 131만원)
본인부담금 0원
(100% 건강보험공단 지원)
본인부담금 131,000원
(90% 건강보험공단 지원)

※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.

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(2015년 11월 15일 시행)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최대 1,310,000원 (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, 일반인의 경우 90%인 1,179,000원)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
장애 등급 장애 정도
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

청각장애 혜택절차

절차1

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
  • 이비인후과

    청력 검사 진행

    요청서류

    • - 장애 진단서
    • - 검사 결과지
    • - 진료 기록지
  • 주민센터

    등본 주소지상 방문

    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
    • - 장애 진단서
    • - 검사 결과지
    • - 진료 기록지
  • 국민연금공단

    장애 등급 심사

   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
    등급부여 심사기간
    (30일~45일)

  • 주민센터

    복지 카드 발급

    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

절차2

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
  • 이비인후과
    제출:
    복지카드 또는
    장애인 확인서
    (대용)
    요청:
    보장구처방전
  • 구입처
    제출:
    보장구처방전
    요청:
    세금계산서
  • 이비인후과
    제출:
    보장구처방전
    세금계산서
    요청:
    보장구검수 확인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제출:
    통장사본
    보장구처방전
    보장구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
    복지카드